스마트행 · 화학·환경

생활화학제품 신고

제품 분류부터 시험·신고·표시까지, 생활화학제품 출시를 함께 준비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사무실·차량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 우려로 관련 법령·고시에 따라 지정된 제품입니다. 세정제·방향제·탈취제·코팅제·세탁제·초 등이 해당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 제품 표시사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무형 세정제 용기를 보여주는 제품 예시
세정제
리드 스틱이 꽂힌 디퓨저 제품 예시
방향제·디퓨저
분홍색 세탁세제 용기를 보여주는 제품 예시
세탁세제
여러 색상의 장식용 초 제품 예시
초

제조·수입 전 안전기준 확인(시험·검사)이 필요합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시험 신청 전에 제품의 품목과 용도·성분·제형을 확인하면 필요한 시험항목과 시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합확인·신고와 표시사항을 갖춘 뒤 판매하세요

필요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증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는 제품명, 제조·수입자 정보, 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품목에 맞는 법정 표시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 신고 라벨·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의 이름보다 실제 용도·성분·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품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분류와 주요 품목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분류와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와 시험기준, 신고·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실제 용도·효능·성분과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분류라도 세부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본정보

같은 형태의 제품이라도 실제 용도와 성분, 사용방법에 따라 품목과 시험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제품인가요?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방법을 살펴 적용 품목을 확인합니다.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배합비·주요 성분명과 원료 SDS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합니다.

어떤 제형인가요?

액체·고체·분말·젤·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를 확인합니다.

제품 검토와 실제 시험·신고에 활용하는 준비자료
제품 용도·사용방법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
성분·배합비 전체 성분명·CAS 번호·함량 또는 원료 SDS 등 보유 자료
제형·제품 형태 액체·고체·분말·젤·스프레이 등 실제 판매 형태
제조·수입 및 표시자료 사업자·제조원 정보, 제품명과 용기·포장 라벨 초안 등 해당 자료

자료를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정보부터 함께 살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제품에 맞는 품목 분류와 필요한 시험·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표시도안 예시와 견본 작성방법

세탁세제의 품목·용도·사용물질·사용방법·주의사항·응급처치를 보여주는 표시도안 예시
생활화학제품 표시도안 예시

표시도안 견본 작성방법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의 활자 크기를 한글 활자의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에이비씨(ABC)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표시도안 견본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진행 절차

  1. 제품 기본정보 확인

    용도·성분·제형과 제조·수입 계획을 확인합니다.

  2. 품목 및 대상 여부 검토

    안전확인대상 여부와 실제 적용 품목을 검토합니다.

  3. 시험항목·필요자료 안내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는 시험항목과 신청자료를 안내합니다.

  4. 시험·검사 진행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전산 신고 진행

    적합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6. 표시사항 검토·최종 안내

    신고번호와 제품 라벨·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처음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합니다.
  • 어떤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필요한 시험항목과 준비자료가 궁금합니다.
  • 해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 기존 제품의 성분이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고 후 제품 라벨을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통업체가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진행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제품정보 검토부터 시험·검사, 신고번호와 최종 표시 확인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아래 기간은 자료가 준비된 일반적인 진행을 가정한 예상 일정입니다.

단계별 업무와 예상 일정
진행 단계 주요 진행 업무 예상 소요기간
01서류 검토·신청 준비 제품 용도·배합비를 검토하여 품목을 판단하고 시험 신청자료를 준비합니다. 예상 소요기간약 1~2영업일
02지정기관 시험·검사 시료를 제출하여 품목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합니다. 예상 소요기간약 2~3주 내외
03적합확인 결과서 수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확인 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상 소요기간시험 완료 후
04전산 신고·신고번호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제품정보와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번호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상 소요기간약 2~3주 내외
05표시사항 최종 검토 신고번호와 제품명·주의사항·제조 및 수입자 정보를 최종 확인합니다. 예상 소요기간약 1영업일

품목·시험기관 일정·시료 준비·재시험과 신고 보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별도 일정이며, 원하는 출시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준비 순서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스마트행에 맡길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업무

신규 제품의 품목 검토부터 시험·신고·표시, 기존 제품의 변경과 파생제품까지 필요한 행정업무를 함께합니다.

  1.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디퓨저·탈취제 등 제품별 품목 검토
  2. 국내 제조·OEM 제품과 수입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준비
  3. 성분·배합비·용도·제형에 맞는 시험항목과 신청자료 검토
  4. 신고서·성분자료·제조 및 수입 증빙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
  5. 신고번호를 반영한 제품 라벨·포장 표시와 판매 문구 검토
  6. 향·성분·제품명·제조원 변경 및 파생제품 추가·변경신고 검토
  7. 유효기간 확인과 재확인·후속 신고 등 지속 관리 업무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업무별 주관·관계기관

제도 소관, 운영 및 접수·처리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소관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와 안전·표시기준을 확인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와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사례

업무 유형별 실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선택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의 제품 유형·용도와 신고 내용을 실제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 등 공개 사례는 제품별 분류와 자료 준비가 연결된 결과물이며, 새 제품은 자체 성분·제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업무 안내

제품 분류부터 시험·신고·표시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제품의 용도·제형·성분을 먼저 검토하면 필요한 시험과 신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행은 시험자료와 신고서, 제품 표시가 실제 출시할 제품과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인증과 신고는 같은 뜻인가요?

실무에서 생활화학제품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는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입니다. 시험성적서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제품별 신고와 라벨의 필수 표시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제품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서류나 배합비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용도와 제조·수입 계획부터 살펴 필요한 품목 검토, 시험과 신고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계속 제조·수입하는 제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재확인이나 법정 요건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바로 판매해도 되나요?

적합확인 결과서 보유와 신고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고와 제품명·제조 및 수입자 정보·신고번호·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갖춘 뒤 유통·판매를 준비합니다.

신고한 제품의 성분이나 용도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신고자료와 변경 내용을 비교해 품목·안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성분·배합비·용도·제형에 따라 시험 또는 신고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용기 용량(크기)이나 디자인만 다르면 시험·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전성분·배합비·제형·용도가 동일하고 용량이나 디자인만 달라진 경우, 기존 적합확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제품 변경신고를, 제품명이나 모델 등 다른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파생제품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기 재질·분사 방식·어린이보호포장 등 안전기준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추가 시험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모두 재시험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출시, 지금 궁금한 점부터 상담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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