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문서입니다. 작성 대상 화학물질·혼합물은 국내 기준에 맞춰 16개 항목을 작성하고, 제출 의무와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MSDS 제출 대상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국내 기준에 맞는 MSDS 작성과 안전보건공단(KOSHA) 제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행은 국내 GHS 기준에 따른 제품 성분 검토부터 국문·영문·중문 MSDS 작성, KOSHA 제출과 제출번호 반영까지 함께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담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문서입니다. 작성 대상 화학물질·혼합물은 국내 기준에 맞춰 16개 항목을 작성하고, 제출 의무와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GHS의 적용 기준, 법적 노출기준과 관련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SDS를 문장 그대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분류·표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제와 실제 제품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과 맞지 않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보완이나 법적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성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GHS 기준에 따른 분류를 검토하고, 16개 필수 항목을 갖춘 MSDS를 작성합니다. KOSHA 전자제출과 제출번호 반영, 비공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보완까지 지원합니다.
해외 거래처 제출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GHS 기준과 요구 형식에 맞는 MSDS 준비가 중요합니다. 국내 MSDS와 제품의 성분·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와 전문 용어를 검토하여 영문 또는 중문 MSDS로 작성·번역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수출 대상국의 요구 형식을 확인하고, 제품 성분·유해성 분류와 화학물질 전문 용어를 검토하여 영문 MSDS를 준비합니다.
중국어 문서가 필요한 거래처의 요청과 수출 대상국 기준을 확인합니다. GHS 용어와 제품별 안전정보를 반영하여 중문 MSDS를 준비합니다.
단순 문장 번역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전문 표현과 GHS 용어를 반영합니다. 필요한 언어와 제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작성·제출을 진행할 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살펴 필요한 항목과 확보 순서를 안내합니다.
| 화학물질 원문자료 | 해외 제조사의 원본 SDS/MSDS, 제품 기술자료(TDS), 시험성적서 등 보유 자료 |
|---|---|
| 성분 및 배합비 | 전체 구성성분의 성분명, CAS 번호(CAS No.), 함유율 또는 함유범위 |
| 제품 기본정보 | 정확한 제품명·용도, 제조·수입 여부, 물리적 상태(액체·고체·분말 등) |
|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명·주소·긴급연락처 등 |
| 제출 관련 정보 | 제출 주체와 기존 제출 이력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
처음 준비하는 제품도, 기존 MSDS의 수정·번역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비공개 승인은 MSDS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실제 성분명·함유량을 대체명칭·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분을 임의로 숨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과 제외 성분,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명칭·대체함유량을 정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행은 비공개 대상 성분 검토, 신청자료 작성, 대체명칭·대체함유량 검토, KOSHA 비공개 승인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필요한 절차 확인부터 자료 검토, MSDS 작성, 제출 및 보완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아래 업무 외에도 MSDS와 관련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별 실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선택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문·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첫 페이지만 공개합니다.
국문·영문 MSDS의 첫 페이지에서 제품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 등 문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만 공개한 사례이므로 제품별 전체 내용과 제출 완료 여부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새 제품의 MSDS 작성, 기존 문서의 수정, 번역이나 제출 등 지금 필요한 업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행이 작성 대상과 준비 순서를 확인하고, 진행에 필요한 성분자료와 경고표지·비공개 승인 등의 검토 범위를 안내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상담하세요.
SDS는 안전정보 문서를 뜻하며 국내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MSDS로 부릅니다. 영문 SDS 보유 여부와 국내 MSDS 작성·제출 의무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성분·함량 변경은 유해성 분류와 안전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조성과 기존 문서·제출 이력을 비교해 개정과 후속 조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MSDS는 유해성·안전정보 전달을 위한 문서이고, 확인명세서는 제조·수입 시 성분의 규제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성분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목적과 의무를 따로 검토합니다.
네. 문서나 성분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필요한 업무부터 함께 확인하고, 실제 작성·제출에 필요한 성분·유해성 자료와 확보 순서를 안내합니다. 해외 SDS나 기존 문서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성분을 임의로 생략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 대상과 제외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준비 순서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 MSDS 시스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제품별 제출번호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번호를 MSDS에 기재하고, 이후 문서 관리와 변경제출 등에 활용합니다. 제출 대상 화학물질·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전에 국내 기준에 맞는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원본 SDS 보유만으로 국내 제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적용 제외 여부와 다른 수입 관련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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